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릴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요즘 월세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도 예전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 하던 원룸에서 살았는데 월세를 내는건 정말 없어지는 돈이니 아깝더라구요.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친구들 보면 보증금이 몇천만원에 월세는 100만원 이렇게인 원룸에 사는 친구들도 많더라구요.. 우리 청년들 월세에 돈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방학기간에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대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대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해요.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제외 대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선정 기준
선정 기준들은 중위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세요.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치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 시기
신청시기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네요. 2022년 8월 22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니까 어서 어서 서두르세요!
청년들 정부 지원금 받아보아요.
이렇게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건 아니고 절차들이 있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 후 저장을 하고
시/군/구 통합 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에 지원 결정을 할지 말지 통보를 해요.
보통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를 한다고 하네요. 절차들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우리가 할 절차들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들이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겠지요? ㅎㅎㅎ
'알아보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톡핑 초콜릿 2개 세트 100원에 득템하는 방법 신규회원 무료배송 (16) | 2023.02.07 |
---|---|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실시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청년들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선정해요. (16) | 2023.02.03 |
경북도내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가 32곳. 입학생 1명도 30개 학교 (23) | 2023.01.31 |
청소년 정부 지원 혜택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주목 EBS 교재 무상 지원받는 방법 (21) | 2023.01.30 |
청년 알뜰체크카드 발급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잔 증정 대중교통비 절약하는법 저소득층도 함께 알뜰교통카드 (31) | 2023.01.29 |
댓글